(정선 더리더)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강원 태백.삼척.영월.정선,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문경) 의장이 23일 오전 11시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폐광지역 현안사항 공동대응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선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정식 발족했으며, 초대 회장으로는 정선군의회 전흥표 의장이 추대됐다.
협의회는 지난 2월 19일 정선군의회에서의 폐특법 시효조항 철폐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협의회 구성안에 대한 사전조율을 마쳤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간의 상생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현안 해결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모두 뜻을 모았다.
전흥표 협의회 초대 회장은 “폐특법 시효의 항구화 근거 조항이 마련돼 폐광지역 경제적 자립기반이 마련됨을 7개 시.군의회 모두 환영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과 함께 다각적인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폐광지역의 위상 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