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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재민 기자
  • 사회
  • 입력 2021.03.24 14:12
  • 수정 2021.03.29 17:01

자치경찰제 도입.. 김경수 경남지사 “지방행정과 치안 함께 풀어 나가야”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23일 도청에서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경남도청 제공). 이형진 기자

  (창원 더리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난 23일 도청에서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24일 도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남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6월 창원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법학과 유주성 교수)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착수했으며 내달 7일 완료될 예정이다.

  김경수 지사가 주재한 이날 보고회는 김영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김경영 도의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창윤 교수, 그리고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의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연구는 ▲자치경찰 도입환경과 경남치안 실태 분석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개정 경찰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개정 경찰법상 자치경찰의 구성요소 분석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포함한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상남도의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연구진은 기존에 경남도가 수행하고 있는 지방행정사무를 분석해 범죄예방 등과 관련된 치안행정과 연계할 수 있는 사무를 분류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의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로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가지 분야로 나눠 담았다.

  이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는 “지방행정과 치안이 결합돼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이라는 소임을 함께 풀어나가지 않으면 치안서비스,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치안 현장, 국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점을 구현하고 제도로 반영해 나가야한다”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도와 시.군, 경찰청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두 기관 주체들이 자치 경찰 전반에 대해 현상을 공유하고 방향을 같이 그려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오는 5월 초까지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설치를 완료해 오는 7월 1일 치안 공백 없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민 기자 dthyung@naver.com
  이형진 기자 theleader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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