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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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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4 14:39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확대.. 태백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속 노력”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아동 양육비)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가족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25~34세 청년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이하)에게도 월 5~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이는 기존 만 24세까지 청소년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부모가족 자격요건을 충족하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로 책정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한부모의 취업이나 자립 상황을 고려해 복지급여가 확대된 만큼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 들었으면 좋겠다”며 “주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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