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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1.08.02 14:10

‘교정시설 특별법’ 발의.. 송기헌 “수용 공간 확보 시급”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에서 주변지역 개발까지 교정시설 설립에 필요한 직․간적 지원을 국가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 신설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주민수용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정시설특별법)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정안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으며 ▲조성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 우선고용,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직접 교정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에서부터, 주변지역 지원 등까지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무부는 원주, 전주, 부산 등 13개 지역에 교정시설 이전 및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주민 수용성 저하로 본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이 미뤄지면서 교정시설의 제소자 과잉 수용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까지의 교정시설은 부지선정부터 국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봉합 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정시설 추가 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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