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8.21 18:12

거리두기 ‘3단계’ 1주 연장.. 삼척시 “일상회복 함께 노력해 달라”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정부가 오는 22일 만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의 3단계 조치를 내달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 역시 강원도와 협의회 현재 거리두기 3단계를 1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3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현재의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추이를 살핀 후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경우 ▲아동.노인.장애인.돌봄에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된다.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 등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등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카페.식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 방침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의 야외 테이블, 의자도 오후 10시 이후로 이용할 수 없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만,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만 참여할 수 있다.

  공연의 경우 ‘공연법’과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정규공연시설 외 개최는 금지된다. 또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백신접종 여부, 공간혼잡도와 관계없이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의 감염 속도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곳곳에 대규모 유행 확산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며 “시민 스스로 예방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일상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