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김형원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도내 보존.활용이 필요한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해 관리 할 수 있는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무형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오던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제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을 통해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의에 ‘도등록문화재’를 신설 추가해 그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아 방치돼 왔던 도내문화재들을 ‘도등록문화재’로 신규 등록해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김형원 위원장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그간 방치돼 왔던 도내 문화재들의 보전 및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횐다”며 “강원도민의 문화적 향상과 훌륭한 강원도 문화재의 전국적인 홍보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