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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1.08.31 12:11

김형원 위원장 “도내 문화재 보전과 활용 활성화 기대”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김형원 강원도의회 의원(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김형원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도내 보존.활용이 필요한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해 관리 할 수 있는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무형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오던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제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을 통해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의에 ‘도등록문화재’를 신설 추가해 그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아 방치돼 왔던 도내문화재들을 ‘도등록문화재’로 신규 등록해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김형원 위원장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그간 방치돼 왔던 도내 문화재들의 보전 및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횐다”며 “강원도민의 문화적 향상과 훌륭한 강원도 문화재의 전국적인 홍보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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