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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21.11.09 16:59

‘농촌인력 지원’ 조례 제정.. 전흥표 의장 “행복한 정선, 집행부와 협력”

전흥표 강원 정선군의회 의장이 9일 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정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정선군청 제공).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흥표)가 농촌인력 안정적 공급으로 인력난 해소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군의회는 9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흥표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영기 의원이 정선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재철 의원이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조례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영기 의원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선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는 물론 농업관련 구입.구직 등록 및 농작업 참여자 알선.연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관리,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농촌의 안정적 인력지원을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강조했다.

  유재철 의원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 확충 및 생활 기반을 구축을 위해서는 정선군 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일정 확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의원 동우회비, 국내 연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흥표 의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정선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며 하반기 의사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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