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태백.삼척.정선 더리더)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정선.삼척)에 대한 탈당권고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국민의힘과 강원도 일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이준석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통보 내용을 인용하며 “이철규 의원이 불입건 처분 됐다고 한다”며 “최고위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서 이 의원에 대한 탈당권고 처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철규 의원은 지난 8월 24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당시 이 의원은 부당한 의혹 제기와 당의 잘못된 절차와 판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기 위해 모든 당직을 내려 놓은 바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이번 탈당취소 ‘처분’으로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등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