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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1.11.11 13:31

이철규 의원, 최고위로부터 탈당권고 처분 ‘취소’ 내려져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동해.태백.삼척.정선 더리더)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정선.삼척)에 대한 탈당권고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국민의힘과 강원도 일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이준석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통보 내용을 인용하며 “이철규 의원이 불입건 처분 됐다고 한다”며 “최고위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서 이 의원에 대한 탈당권고 처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철규 의원은 지난 8월 24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당시 이 의원은 부당한 의혹 제기와 당의 잘못된 절차와 판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기 위해 모든 당직을 내려 놓은 바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이번 탈당취소 ‘처분’으로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등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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