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인사권 독립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05회 정례회 폐회 후 도의회 상담실에서 곽도영 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 일부시험 위탁 운영, 장기교육프로그램, 교육훈련기관 통합운영, 후생복지, 복무, 그 밖에 조직.인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은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곽도영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위한 조례.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