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은 17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와 해소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소가 절실함에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교원 수를 감축하고 있는 교육부의 부당한 교원 수급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도의회는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재연 교육위원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단순히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공교육 질 제고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