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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2.07.17 13:05

이기찬 강원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농촌 활력에 디딤돌로 이어져야”

고향세 제정 이후 강원도 대응 방안

이기찬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15일 제3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이기찬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15일 제3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고향사랑 기부제, 농촌 활력에 디딤돌로 이어져야”

  이기찬 강원도의회 의원(양구,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제3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이같이 제안했다.

  ◇ 이기찬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양구 출신 국민의힘 이기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은 다양한 이유로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불편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지역의 곳간은 비어만 갑니다. 그 텅 빈 곳간을 조금이나마 채워 줄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부금액은 개인별 연간 500만원이내이며 기부자에게는 일정부분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되는 답례품이 제공되며,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의 재정상황을 보완하여 지역 내 주민 복리, 농업진흥, 생활환경 조성, 재난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농특산물 판매․소비증진을 통한 농촌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수확대 효과 전망치를 연간 최소 453억원에서 최대 2,24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및 극대화를 위해 지난 7월 5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관련 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출향도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만족도가 높은 답례품 개발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출향도민들에 대한 DB 구축과 ‘고향 레터’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이 30%까지 지원되므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므로 이 답례품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품목을 선정할지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을 가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지자체의 답례품이 좋은 것이 제공되느냐에 따라 그쪽으로 기부금이 갈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고 하니, 전국 243개 지자체가 연구용역을 하고 시민단체와 토론을 하며 품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을 제안 드립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하고, 일자리 창출 및 농축산업 발전 촉진으로 정책목적 달성에 유용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기부자 선호도를 반영한 농축산물 답례품 공급으로 기부확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판로확대 및 소비증진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자체 세수가 증가하는 등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자체와 시민이 단순히 돈과 답례품을 주고 받고 끝맺는 관계가 아닌 고향의 맛으로 엮인 행복한 기억을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관계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보면 ‘고향사랑 추진단’에 농업관련 부서와 농․축협 등 관계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제도의 조기 정착과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용역 중간보고회 및 최종결과 발표 시 많은 유관기관 단체들이 참여하여 공론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고향사랑 기부제’가 강원도 지역경제 및 농촌 활력에 디딤돌이 되어 지자체의 복지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인구가 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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