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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2.10.03 10:01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임미선 도의원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개혁 동반돼야”

임미선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9월 27일 강원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임미선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9월 27일 강원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접경지역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규제 개혁의 필요”

  임미선(국민의힘, 비례대표)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9월 27일 강원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접경지역의 규제 개혁과 발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부른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임미선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내년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천재일우의 기회이고,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전환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최근 2년간의 군사규제 완화 면적을 살펴보면 10㎢인데, 이는 경기도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와 달리 경기도의 군사 규제 완화 면적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바로 GTX-A와 고속도로와 같은 국책 사업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통폐합, 군납제도 변경 등으로 현재 강원도 접경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는 군사규제 완화의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 퇴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강원도 내 각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 336만㎡ 이상을 현재 국방부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자그마치 축구장 471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지자체의 군유지 중 199만㎡가 무상임대 중입니다. 그 방대한 면적을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접경지역의 각 지자체는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하여 지역을 개발하려는 여러 자구 노력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토양 오염의 정화, 지장물의 철거와 같은 까다롭고 복잡한 매입 절차로 인하여 실제 활용되기까지는 수 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군사규제가 ‘개혁’이라 불릴 정도로 획기적으로 완화되어야만 합니다. 강원도는 현재 전체 면적 중 48%에 달하는 2,349㎢가 군사규제를 받고 있고, 그 규제 해제 면적은 여전히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은커녕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적잖이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접경지역은 여전히 군부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될만한 개발 계획을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국방개혁으로 인해 규제 개혁의 발목이 끊임없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은 육군 제3군단이 있는 강원도 인제군 현리에서 태어나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시시각각 이착륙하는 헬리콥터 소음이나 수시로 이동하는 군부대 차량으로 인한 교통 방해에도 국가 안보상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사 전략,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거나 지자체 소유의 토지가 무상임대, 무단 점유되는 일이 더이상 연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2월 강원도 및 5개의 접경지역 지자체와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협의회를 통해 추진되는 정책은 뚜렷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등 기존 규제 법령을 내세워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타 시.도에 비해 심각하게 낙후되 있는 강원도의 발전과 함께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 핵심 어젠다입니다. 정부 부처의 정책이나 계획과 발맞춘 접경지역의 발전 계획이 적극 발굴되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국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만 접경지역의 규제 개혁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무단 점유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그 반환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하고, 만약 그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무단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와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불용 처리된 토지나 군부대 유휴지를 사회기반시설 등 지역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이나 임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방부의 의지 문제로 해당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 강원도 접경지역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강조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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