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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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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4 11:37

인천시 “노후주거지는 개선하되, 난개발은 방지”

2023년 재개발사업지 사전지정 위해 대상지 공모

유정복 인천시장(사진= 인천시청 제공). 이호진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사진= 인천시청 제공). 이호진 기자

  (인천 더리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4일 고시하고, 이에 따른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으며,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1회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제안서를 공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되 난개발 방지하고자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

  공모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인천시 주택공급계획과 각 군·구의 신청수요를 고려해 10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김남관 시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재개발사업 사전검토를 통해 노후주거지는 개선하되, 난개발을 방지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lhj1011@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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