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22.10.19 10:53

“물가 상승 고려한 결정”.. 태백시의원 의정비 점진적 ‘인상’

2023년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동결, 2024년부터 인상

강원 태백시의회(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강원 태백시의회(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태백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영식, 이하 위원회)가 지난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태백시의회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2023년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동결키로 하되, 2024년∼2026년 월정수당에 대해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합산해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4년간의 의정비를 동결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2∼4년차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올해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연 3,949만원으로, 이 중 의정활동비로 연1,32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연 2,629만원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태백시의회가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 4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시민들로부터 의정비를 지원받는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