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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2.11.18 12:24

임미선 강원도의원 “레고랜드 사태,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돼”

임미선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16일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임미선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16일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레고랜드 사태,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돼”

  임미선 강원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6일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레고랜드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확한 사실관계 정립 및 이해의 필요성에 관한 力設’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임미선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원 전문.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8일 김진태 지사께서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중도개발공사’라 합니다)의 기업회생 신청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주관사인 BNK투자증권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기한이익 상실 통지와 함께 보증채무지급을 청구합니다. 이미 채무 변제의 협의와 4개월 선취이자 38억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말입니다. 이에 강원도는 10월 3일 보증채무 이행의지를 다시 한 번 굳건하게 밝히지만, 다음 날 BNK투자증권은 지급불이행, 디폴트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채권 시장의 이해 없이 김진태 지사가 성급하게 회생신청계획을 발표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동남아로 출국했다”며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소위 “김진태 지사 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강원도는 이번 회생신청계획안이 대한민국의 채권시장 자금경색의 도화선이 되었다며 연일 언론에 도배되었고, 급기야 ‘민주당-김진태發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강원도가 ‘고의부도’를 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다수의 강원도민은 강원도를 향한 비난 여론과 책임 추궁에 그대로 노출되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고랜드 사태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잠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출자기관인 중도개발공사(2012. 8. 6. 설립된 시행사 엘엘개발이 그 전신)는 2014년 11월경 당초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대출금을 증액시켰고, 강원도가 이를 지급 보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행위를 함에 있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3조에는 “지자체장이 계약의 중요 부분 변경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2050억 원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사전 절차인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명백히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뒤에서 언급할 “회계직원책임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번 회생신청계획안이 과연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는지, 정부의 50조원+α 투입 대책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최근 브리핑에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전 세계가 겪는 상황이며, 이번 강원도의 회생신청은 한국 금융시장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3000조를 넘는 채권시장이 2050억 원의 디폴트로 얼마나 흔들리겠으며, 오히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금리 상승과 유동성 위기에 따른 시장 약화 등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여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정치권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오직 정쟁의 수단으로 강원도를 흔드는 맹비난과 억측이 난무하기만 합니다. 제2의 IMF를 운운하며 작금의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를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12월 15일까지 2050억 원을 상환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 건설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앞으로 강원도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울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박기영 도의원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중도개발공사가 그동안 자료 제출에 미온적이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레고랜드 사업 자체의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회계직원책임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또한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상환계획을 변경하여 보증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된 사건에서 이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2050억 원의 대출금 변경을 승인하였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그 변상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현재 강원도의 모든 현안을 스톱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커다란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출범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18개 시군과 강원도는 여러 현안과 방향을 고민하고, 국비 확보 등 여야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할 때임에도 우리는 오로지 이번 회생신청계획안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느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강원도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이상 레고랜드 사태로 강원도의 결집과 발전이 방해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정치적 이해 접근에 따라 그 사실관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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