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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기고
  • 입력 2023.01.25 16:48

제설 사각지대, 보행자 중심의 대책 마련 필요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경해 기자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 눈이 잦은 겨울철에 제설작업이 미흡한 ‘제설 사각지대’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보행자 불편 해소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폭설 이후에 인도와 이면도로에서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는 주민의 보호다. 솔선수범하여야 할 관공서들이 청사 주변 제설작업에 소홀한 것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관공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이면도로 등의 제설작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

  올해처럼 폭설이 잦을 때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도 제설작업에 한계가 따른다. 주민들에게는 주택.상가 주변의 자발적인 제설작업을 강조하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들은 청사 내 출입로만 제설작업을 하는 실정이다. 청사 주변의 인도와 부지는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최근 3년간 빙판길 부상 사고는 총 131건. 2020년 10건, 2021년 38건, 2022년 83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서가 청사 주변이 건축 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해선 안 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제설작업이 필요하다.

  결빙에 취약한 경사로 구간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습적인 폭설에도 선제적 예방.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동 제설시스템 구축과 확대 등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설.제빙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내용은 더리더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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