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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3.02.08 15:10

진종호 강원도의원 “농업진흥지역, 불필요한 지정지역 조속 해제를”

진종호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7일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진종호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7일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농업진흥지역, 불필요한 지정지역 조속 해제를”

  진종호 강원도의회 의원(양양, 국민의힘)이 지난 7일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진종호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1975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절대농지를 필지 단위로 지정하여 관리되다 우량농지가 파편화되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자 1990년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했습니다. 92년 농업진흥지역제도로 지정되어 절대농지 개념은 폐지되고 94년 농지법에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2개의 구역으로 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및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 중 평야지역은 10ha, 중간지역은 7ha, 산간지역은 3ha이상 일정규모로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포함했습니다. 보호구역은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절대농지는 필지별로 지정된 반면 농업진흥지역은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불필요한 비농지가 일부 포함된 사항이 변화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추곡수매의 우선 배정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일부 조건미달 지역이 지정되는 비합리성이 발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농업진흥지역은 법규상, 운영상, 지역별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농지의 적정면적과 확보 방안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불필요 농지가 과다 지정되었습니다.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낮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논과 평야위주의 편중된 지역 위주로 지정되었고, 공공용 시설 설치로 농지전용이 집중되어 농지 감소의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진흥지역내 순수농지 면적은 낮고 지정해제는 3ha 이하 자투리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용수원 확보를 위한 하천보는 하천생태계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고갈과 오염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원농업통계와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농업진흥지역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농경지 총면적은 전국대비 0.07%로 존재 가치의 영향력이 미비합니다. 진흥지역은 농경지 총면적의 43.4%로 산간지역상 이는 보존가치가 낮은 농지나 타용도 전용 토지까지 지정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 농지(기타농지+비농지)가 16.8%에 이르는 상황은 산간지역 집단화 규모 3ha이하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에 곡간폭 100m이하의 지역은 지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72.7ha(도농업진흥지역의1.07%)가 포함된 도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아주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종합해 보면 농업진흥지역의 제도적 개선 및 합리적 해제 등이 요구됩니다. 불합리한 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농지의 보전 및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변화하는 산업간 연계에 맞는 복합토지이용 수용 및 공간구조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합니다.

  다행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즈음하여 농지관련 특례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 할수 있고, 권한 이양과 도 조례로 신속히 제정하려고 준비 중임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의 해제기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정지역을 조속히 해제하여 지형조건에 맞는 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고령 농업인들의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를 위한 토지비용 현실화가 이루어져서 고통받는 농업채무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 행복한 노후를 공유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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