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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23.02.13 15:15

원미희 강원도의원 “가족돌봄청년, 존엄과 가치 보장받길”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원미희 강원도의회 의원(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원미희 강원도의회 의원(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사회적 단절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직 관련 법령이 없어 공식적인 정의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혹은 청년을 가족돌봄청년 또는 영케어러라고 한다.

  특히, 가족돌봄청년들은 사회적단절로 인한 정보부재, 부정적 수급 경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족돌봄청년들을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이날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미희 의원은 “가족돌봄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느라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치게 되어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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