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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3.02.17 11:44

박대현 강원도의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박대현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16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박대현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16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박대현 강원도의회 의원(화천,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 다음은 박대현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국민의힘 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관련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 2월 1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혁신도시법’을 제정하며“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이 제정이유임을 명시하였고,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을 규정하여 강원도의 경우 원주로 일부 공공기관들이 이전하였으나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 중 일부는 현지 정착보다는 수도권 출퇴근을 선택하여 혁신도시가 퇴근시간 이후 및 주말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의 혁신도시법 제정취지에는 동의하나 2023년 현재의 혁신도시법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각 시도 혁신지구로 이전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지역 강제이전은 강원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혁신도시 이외의 도내 지역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조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 한 강원도내 지역은 화천 등 12개 시․군이 있으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로 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특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쟁 프리젠테이션 등의 방법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 등을 설명하고, 이전 공공기관도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법은 제정 당시에는 국가균형발전이 목적이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내 균형발전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내 균형발전이 없는 특정지역들의 발전만으로는 진정한 강원도 발전을 이루어낼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법 제29조의 2는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인원의 30%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0조의 2 제4항 예외 조항 중 제1호 시험실시 분야별 연 채용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제4호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6호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의무채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혁신도시법은 이전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지역소실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나 현재 도내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의 경우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여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 출신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혁신도시 공동화 발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역에 연고가 있는 지역 출신이 아닌 점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한 지역인재의 경우에도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인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부합하는 공공기관들을 추가 유치하기 위해 2023년 3월 ‘강원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 및 전담 T/F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T/F팀의 헌신으로 더욱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강원도로 이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제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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