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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3.03.05 19:20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법 의원 “규제 완화 등 상생법안 법안 될 것”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서울 더리더) 유상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지난 3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5일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정하(국민의힘 원주시갑).송기헌(민주당 원주시을) 의원 등도 힘을 보탰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댐의 용수 유입량 변동과 물 수요 감소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근 수자원을 연계 활용해 취수원 폐지를 통한 상수원규제 해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증대되고 있는 물 공급 불안정에 대비해 비상시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취수원’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취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비상취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현행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 공장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상취수원 보호구역은 이를 4km로 축소 지정하고 비상취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설립의 승인 요건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범 의원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족쇄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들의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상생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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