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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23.04.25 15:49

임미선 강원도의원 “강원도만의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

강원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임미선 강원도의회 의원이 25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임미선 강원도의회 의원이 25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도만의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

  임미선 강원도의회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5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임미선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강원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임미선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출산율 0.78의 공포로 대한민국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0.78은 이미 충분히 예고된 일이었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비혼 청년 56.3%가 출산 의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달 저출산 정책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존 정책을 보완하거나 정비하는 수준일 뿐 획기적인 정책은 없었으며, 특히 지역 맞춤별 인구정책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강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출산율은 0.97로서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도내 출산율은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군인 가구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이지, 강원도 인구정책에 따른 효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 인구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강원도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857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7.1%p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도내 합계 출산율은 2, 3분기 연속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막대한 예산 지원이 실로 무색해지는 결과입니다.

  출산율은 교육, 주거, 일자리, 의료와 같은 복합적인 구조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인구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작금의 강원도 청년들은 결혼을 주저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도내 혼인 건수는 5,572건으로 7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물며 2세 계획이라니, 언감생심입니다. 강원도를 포함한 지방의 많은 청년들은 대학과 직장을 위해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참으로 흥미로운 설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만 21세~29세의 소위 Z세대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월급 300만 원인 서울 거주 vs 월급 500만 원인 지방 거주 중 어느 상황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에 66.2%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불안한 미래, 극심한 경쟁 속에 사는 Z세대에게는 평생직장과 같은 직업 안정성보다는 높은 연봉을 주는 기업이 최우선 일자리인 것입니다.

  결국 고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글로벌 인재 양성의 글로컬 대학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은 굳이 강원도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청년 정책이 인구정책인 시대입니다!!

  둘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가족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연구’에 따르면, 강원도는 제도적 영역지표에서 17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했고, 지자체 관심도 영역지표에서는 전국 최하점을 기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이익으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도, 재택근무제 등을 사실상 사문화시킨다면, 출산율은 결코 반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과 양육이 병행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 만들기에 강원도가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만 합니다.

  현금 지원 정책은 일시적으로나마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그 증가율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지역 간의 과도한 금액 경쟁이 될 수 있는 현금 지원 정책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견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출산.양육과 관련된 강원도의 직접적인 세제 혜택은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시 차량의 취득세 감면이 유일합니다. 그마저도 2024. 12. 31.까지 일몰제 시행입니다. 강원도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촉구 등 다양한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각각의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정책의 연관성이나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살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이 없는지, 인구정책과 전혀 무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강원도가 진행하고 있는 112개의 인구정책(2023년도)을 총망라하여 구조적 개선 작업부터 단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인구정책은 출산 장려와 함께 청년 인구 유입까지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구정책과 사실상 다를 수 밖에 없고, 각 지역별로도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강원도만의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지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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