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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3.05.16 19:26

박대현 강원도의원 “의용소방대에 대한 처우개선은 필요”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대현 강원도의회 의원이 16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박대현 강원도의회 의원이 16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의용소방대에 대한 처우개선은 필요”

  박대현 강원도의회 의원(화천, 국민의힘)이 16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박대현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국민의힘 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1958년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근거가 마련된 의용소방대는 2023년 5월 1일 현재 7,257명이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며 지역에 봉사하고, 화재시에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한 보상 문제와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질병, 부상, 사망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지사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2020년 12월 8일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 재해보상 조항을 보시면 조금 전 법령에서 보셨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지 않았고, 금번 5월 회기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기준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의용소방대 공․사상 발생 사례 등 자료를 참고하여 보상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소집수당 단가가 현재 12,600원에 불과하고, 이 금액조차 예산부족으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 만큼 소집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되고 있으며, 산불진화 과정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평소 거둔 회비로 간식을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지역의 경우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한 지역민들이 많아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고, 산불진압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아 1톤 소형 차량과 대원들이 장비 착용 후 직접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화천 산불의 경우에서 보듯이 인력부족으로 철원, 양구 등 인근지역의 소방장비와 인력까지 동원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군단위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범위 외 자원봉사 과정의 부상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은 서울, 울산, 세종, 충남, 창원 등이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금액이 2천만원 미만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비하면 너무나 보장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며, 우리 강원도가 먼저 보장금액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처우개선은 필요하며, 자원봉사 과정에서의 부상에 대한 단체보험 보장액 확대와 의용소방대의 본 임무인 화재진압, 구조, 구급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바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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