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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3.05.29 21:41

이철규 의원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법적 시스템 구축”

이철규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이철규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에는 법률의 제명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부터 미-중 패권 경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교란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3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의 통과로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의 선제적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불화재목 신속벌채법)’에는 산불로 인해 발생한 화재목 벌채부터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 변경 사항이 정확하지 않아 동의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 산불화재목 신속벌채법의 통과로 재난 상황에서 산림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철규 의원은 “법체계 밖에서 관리되던 품목을 동 법률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공급망 분석.관리가 가능해졌고, ‘공급망안정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 지원부터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최근 강원 지역의 대형 산불 등 피해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고 재난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형산불 발생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신속하게 산림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산불화재 지역 주민의 2차 피해 예방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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