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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23.09.17 18:15

최규만 의원 “특자도 특별법 개정 시 군소음 규제 해소 포함시켜야”

최규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지난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자치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최규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지난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자치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시 군소음 규제 해소 포함시켜야”

  최규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횡성2,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군소음(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 다음은 최규만 강원자치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제 지역구인 횡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연막으로 횡성주민들은 원주 제8전투비행단 앞에서 1,000일째 피해를 호소하는 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부대 근처 학교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훈련이 한창일 때는 수업 중 선생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의 강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공항소음 문제 공동 대응과 적극적 대책 모색을 위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설치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공항소음 민원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4년~2020년까지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은 소음대책사업으로 약 5,911억원, 그중 9개 지자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약 1,091억원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또, 최근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자체들은 소음민원센터를 열어 소음측정 사업, 민원접수 대행 등 피해지역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소음 피해지역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피해학교 지원사업 등에 대한 법률안은 검토 중이며 언제 통과가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항공사의 소음은 크고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은 작습니까? 왜 군소음 피해 관련 주민지원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를 위하여 본의원은 몇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법률에서 다루는 항공소음관련 단위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군소음보상법에서는 웨클(WECPNL)이란 단위가 소음측정 기준이며 현재 중국과 대한민국 국방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기소음 단위인 엘디이엔(Lden)을 채택하였고 공항소음방지법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예고하였습니다. 소관 행정부처에서 혼란스러운 단위부터 국제통용 단위인 엘디이엔(Lden)으로 통일 수 있게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항소음방지법과 군소음보상법과의 지원격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이 단위부터 통일되어야 보상 규모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부처와 지역주민들도 항공기소음관련 사례 및 통계를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둘째, 군소음 피해 보상방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지역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상생․협력해야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한 유일한 보상방법인 보상금은 소음 문제의 일시적인 보상일 뿐 지속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군소음의 발생 주체인 군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소음측정과 민원 접수를 대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군소음 관련 민원이 해소될 것이며 군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변화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소음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행정․정책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여러 지자체의 군소음보상법 개정에 대한 요청은 대부분 법안화 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전국단위의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는 18개 시․군의 군소음피해 대책과 피해규모를 취합하여 소관부처, 유관기관 및 단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피해를 알리고 협의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행정 및 정책 지원체계가 없습니다.

  시․군별 군소음피해 대책위원회와의 협조체계 강화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등의 제도화를 위해 군소음피해 총괄 부서 지정 및 설치와 군소음 통합주민지원센터 설치,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시 군소음 규제 해소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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