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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3.09.17 19:10

최승순 도의원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정비를”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자치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자치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정비를”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강릉5, 국민의힘)은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지방보조금제도의 보조율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최승순 강원자치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저는 오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지방보조금 보조율의 개선과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자치도는 지방소멸 시대와 국방개혁 2.0사업으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저성장과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속에서 시.군간 재정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재정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군의 사업에 일정비율을 도비로 보조해 주는 지방보조금 제도는 열악한 재정속에 허덕이는 시.군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지방보조금 사업 기준보조율은 효율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그 매칭비율을 결정해야 하지만 시.군의 재정 여건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교부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시.군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평균 재정자립도는 12.5%이며, 춘천시가 20.1%로 가장 높으며, 화천군이 7%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시.군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소위 접경지역 5개 군 지역 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와 재정자립도 13%의 차이를 보이는 화천군이 같은 비율의 보조율 적용을 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현행 지방보조금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로 인해 시ㆍ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재정재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된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률적인 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해 시.군에 과도한 매칭부담액이 발생하고 있어 시,군의 자의적인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획일적인 기준보조율의 적용으로 시.군간의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자치도의 기준보조율은 시.군별 재정력과 재정운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내 모든 시.군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시.군 간 재정 격차가 더욱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부세등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복지비등 지역별로 재정 운영여건이 상이하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와 시.군간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본연의 목적달성 대신 시.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는 현재의 도와 시.군 간의 기준보조율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재정에 미칠 영향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적절한 기준보조율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강원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사업별 기준보조율 ‘20%에서 50%까지의 범위’를,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20%에서 70%까지의 범위’로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시.군간 재정력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차등보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기울어진 운동장 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 기준 개선계획」을 통해 재정력과 사회복지비중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와 재정력지수를 종합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개혁 2.0 사업으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방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접경지역 5개 군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지방 보조금사업의 보조율을 세분화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이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처럼 지방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70%까지 상향해서 차등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도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있어서 시.군이 지역특성에 맞게 스스로의 사무를 자주재원으로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가 행정 및 재정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시.군 모두가 상생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문제를 각 시.군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시.군의 재정분담이 부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정립하여 실행해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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