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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호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3.12.13 19:47

조부모 손주 돌봄시 받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시행 석달 만에 약 4천 명 혜택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서울시청 제공). 이형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서울시청 제공).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표 사업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9월 첫선을 보인 이후 시행 3개월 만에 4천 명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양육가정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되는 11월말 기준, 3,872명이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조력을 받으며 월 30~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98%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높은 호응 속에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들의 입소문을 타고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 이내)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고모, 삼촌, 사촌형제(3.5%) 등 다양한 친인척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함께 아동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한 것은 손주 등을 돌보는 동시에 돌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조사 대상의 86.3%(1,401명)가 ‘손주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 (2.5%) 등이 뒤를 이었다.

  양육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타 시.도에서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서울시 선도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해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이호진 기자 lhj1011@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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