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이상호)가 오는 2월 7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시민들의 의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오는 31일까지 발표자 추천을 받아 형평성을 고려해 찬.반 발표자 수를 공평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돼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공청회 논의 사항을 토대로 의정활동비 인상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며, 해당 조례 개정을 거쳐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며 “태백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은 제한 없이 공청회에 참여 할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