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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옥경 기자
  • 사회
  • 입력 2011.07.10 18:15

서울시, ‘서울 안심 먹을거리’ 인증업체 신청 접수

  (서울 더리더)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올 하반기 ‘서울 안심 먹을거리’ 인증 희망업체 신청을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는 서울시가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식품 안전성을 인증해 시민고객에게는 우수 안전식품을 편리하게 구입·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게는 고품질의 안전식품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533개 업소가 인증을 받아 운영중이다.

  올 하반기 인증 분야는 안심 참기름, 안심 떡집, 안심 식육판매점, 안심마트,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 자동판매기 등 8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www.seoul.go.kr)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에 게재돼 있다.

  인증 희망업체는 소재지의 자치구 보건위생과(식품위생부서)에 문의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 안심먹을거리’ 인증업체 명단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형 식품안전지도’메뉴에서도 지도로 검색할 수 있다.

  김옥경 기자 kok@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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