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옥경 기자
  • 사회
  • 입력 2011.07.12 18:23

서울시,7월분 재산세 3.8% 늘어난 1조1,192억

  (서울 더리더) 서울시는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한 7월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3.8%(410억원) 가량 늘어난 총 1조1,19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연 2회 나눠 과세되며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된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3,677억원, 비주거용건축물 1,540억원, 선박.항공기 26억원 등 5,243억원이며, 재산세과세특례·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시세 5,949억원이 함께 부과됐다.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국세청 고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발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 건물시가표준액 계산에 적용되며, 올해는 ㎡당 5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원(7.4%) 인상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 규모는 강남구가 1,9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1,236억원, 송파구 1,066억원 등 강남3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재산세가 가장 적게 부과된 자치구는 강북구 151억원, 중랑구 186억원, 도봉구 18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내 자치구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로 인해 올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격차는 단순 세액대비 16.3배에서 4.6배로, 주민 1인당 세액대비 9.9배에서 2.7배로 크게 완화됐다.

  서울시민들은 7월분 재산세를 오는 16일부터 8월1일까지 은행수납,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휴대폰, 편의점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김옥경 기자 kok@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