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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성현 기자
  • 사회
  • 입력 2011.07.13 20:36

최창식 “체납자 영업제한으로 성실 납세자 권리 보호”

▲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자료사진). ⓒ2011 더리더/박성현

   (서울 더리더)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고 체납액도 100만원 이상일 경우 영업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라도 13일 밝혔다.

  구는 특히 다른 기관에서 인가나 허가, 등록을 받았더라도 지방세를 체납하면 해당 지역에 사업의 정지, 취소 또는 신규 사업 제한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5월31일 기준으로 구의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자는 183명으로 체납액은 3천341건, 67억4천만원에 달한다.

  제한대상 사업은 여행업, 출판업, 해운대리점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 281건이다.

  구는 이미 6월중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이들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8월 중순경 관허사업 제한을 각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영업허가 등을 제한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ps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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