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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1.07.14 16:01

정선군,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정선 더리더)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당초 8월에서 1개월 앞당겨 7월 14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 2월달 2차 접종이후 5개월만으로 현행 6개월 간격인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주기가 혹서기와 겹침을 감안해 7월로 앞당긴 것이다.

  대상은 정선군 지역의 한우, 염소 및 돼지 농가 1,038농가 총14,260 두로 소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송아지는 태어난 후 2개월령에 첫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돼지 역시 6개월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모돈은 분만 3~4주전, 자돈은 2개월령에 첫 접종시킬 계획이다.

  예방접종은 20두 이상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유도하며 자가접종이 어려운 노약자나 소규모 농가는 행정지원 접종반을 투입한다.

  정기 예방접종시 미 접종한 개체는 백신을 수령하여 자가접종후 군 또는 축협에 신고해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입력요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지난 1일부터 소·돼지·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이 의무화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로 가축소유자 등은 가축 거래와 도축장에 출하시 구제역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해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토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구매자 또는 도축장의 운영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염소의 경우 3년간, 돼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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