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조율 조정은 태백시가 8월말 현재 고령화율 15%를 기록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비용의 부담 등’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자립도 및 고령화율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기초노령연금 예산 부담율이 24%에서 16%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약 4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태용 기자 lty@theleader.kr
이번 보조율 조정은 태백시가 8월말 현재 고령화율 15%를 기록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비용의 부담 등’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자립도 및 고령화율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기초노령연금 예산 부담율이 24%에서 16%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약 4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태용 기자 lty@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