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공적장부의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민원봉사과장을 상황실장으로해 도로명주소담당 직원과 주민등록 전담인력을 배치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은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도로명주소 전환에 관련한 언론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강원도 및 행안부 도로명주소 상황실과 긴급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도로명주소에 대한 현장 민원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통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주소
가 법적 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된 만큼 적극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