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지난 3월 4일 동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구정질의에서 유혜경 구의원의 지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가동했다.
특히 경정청구 업무를 세무사에 맡길 경우 2천여만원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예산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TF팀은 지난 4월 26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했다.
그 결과 구는 지난 22일 동대문세무서로부터 7억9,872만원(환급가산금 3,085만원 포함)을 환급 받았다.
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납부대상에 포함되어 제천수련원 건립비와 구민회관, 동대문 체육관 등 구청.공단 임대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 납부해 왔다.
유덕열 구청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용역비용도 절감해 구 세수확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새로운 세원 발굴에 힘써 구민 복리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현 기자 ps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