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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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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0.11 15:35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동법률상담 실시

  (태백 더리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이하 ‘공단’)이 태백농협과 태백시 철암동 장터에서 이동법률상담 차량에 의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동법률상담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태백농협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철암동 장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단은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사각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원-스탑(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공단 본부 이동법률상담팀(☎02-3440-9343)에 하면 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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