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더리더) 강원 영월군(군수 박선규)이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해 2011 수렵장을 설정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렵장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된다.
설정면적은 388.7㎢로 우리군 총면적의 약 34%에 해당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을 희망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 후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수렵이 가능하고 1인당 포획동물 및 제한 수량은 승인된 포획제한 수량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되 멧돼지는 수렵기간 중 1인당 6마리 이내로 포획이 제한돼 있다.
또한 수렵장 운영기간 중에는 수렵금지구역에서 포획이 엄격히 금지되는 등 수렵인들은 수렵에 따른 제한사항 준수 및 안전사고예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기간 중 군민들이 영월군을 방문하는 수렵인들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줄 것과 수렵인 등이 다치지 않도록 올무나 덫 불법엽구를 자진 철거함은 물론 울타리 없이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에서는 가축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