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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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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0.13 23:24

영월군, 2011 수렵장 설정 운영

  (영월 더리더) 강원 영월군(군수 박선규)이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해 2011 수렵장을 설정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렵장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된다.

  설정면적은 388.7㎢로 우리군 총면적의 약 34%에 해당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을 희망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 후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수렵이 가능하고 1인당 포획동물 및 제한 수량은 승인된 포획제한 수량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되 멧돼지는 수렵기간 중 1인당 6마리 이내로 포획이 제한돼 있다.

  또한 수렵장 운영기간 중에는 수렵금지구역에서 포획이 엄격히 금지되는 등 수렵인들은 수렵에 따른 제한사항 준수 및 안전사고예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기간 중 군민들이 영월군을 방문하는 수렵인들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줄 것과 수렵인 등이 다치지 않도록 올무나 덫 불법엽구를 자진 철거함은 물론 울타리 없이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에서는 가축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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